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과 급여 내역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세전)을 계산하고 정산 내역서를 출력합니다.
재직기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3개월 합계 가정: 9,600,000원
원
간이 계산은 3개월 급여 합계를 ‘월급 × 3개월’로 계산합니다. 월중 퇴사 일할 계산이나 달마다 다른 수당을 반영하려면 을 선택하세요.
연간 상여금 ·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3/12 반영: 0원
원
3/12 반영: 0원
원
1일 통상임금 비교 (선택)
원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기준 참고값
정산서 표기 정보 (선택)
계산 중
산정 기준 및 법령 근거
- 기본 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중간 과정은 소수점 정밀도를 유지하며 최종 금액에서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 통상임금 하한 비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산정 제외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퇴직 전 3개월 내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고 계산해야 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그다음 날 중 무엇을 입력하나요?
행정해석상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사직 효력 발생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일은 11월 1일로 입력합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월급과 통상임금 산정용 월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된 임금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정기 식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별도 입력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다만 ① 만 55세 이후 퇴직, ②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③ 근로자 사망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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